주식 상장의 의미와 주식의 종류

주식 상장의 의미와 주식의 종류 잘 아시나요? 리츠, 채권, 유가증권. 다들 한번씩은 들어본 투자용어인데요, 주식을 부르는 다른 용어인 유가증권은 정확히 뭔지, 주식 상장의 뜻과 주식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상장의 의미와 주식의 종류

목차

  • 1. 주식 상장이란?
  • 2. 주식의 종류

주식 상장이란?

주식 상장의 뜻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주식 상장을 정확한 용어로 풀어서 설명한다면 ‘유가증권의 상장’ 인데요,
유가증권의 의미를 사전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사권(私權)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산권의 원활한 유통과 이용을 도모하는 증서를 의미합니다.
또 상장은 영어로 Listing이라고 부르며 기업들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될 수 있도록 대상이 되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매매 가능한 List에 올려놓는다는 의미의 Listing이죠. 이렇게 매매거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유가증권을 상장유가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잠깐.
신규 상장 공모주를 IPO라고도 많이 부르는데, IPO의 의미도 같이 알아볼까요?
 
 

IPO 란?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 의 약자로, 한글로는 ‘기업공개’ 라고 부르는 제도인데요, 기업의 주식보유자가 개인이나 소수의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폐쇄기업(Closed Company)이 그 주식을 법정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소유권을 분산시키고 기업내용을 공시하므로써 주식의 소유 체계를 대중의 기업체제로 변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폐쇄기업의 소수만 보유 했고 대중의 거래는 불가했던 유가증권(주식)을 기업공개(IPO)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절차가 IPO인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대중이 주식의 소유권을 신청하는 절차가 바로 ‘공모’ 및 ‘배정’이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에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의 종류

 
주식, 즉 유가증권에도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저마다 특징이 있고 투자대상도 다르며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기에 이 기회에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시죠
 
 

주식의 종류

주권

주주의 권리를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줄여 주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주권

리츠라고 들어 보셨나요? REITs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어로 부동산 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정의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회사를 의미하며,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투자상품이 부동산투자회사 주권(주식) 입니다.
 
 

외국주권

여기서 말하는 외국 주식은 미국주식 투자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외기업이 국내 시장에 상장하여 거래가 가능해진 주권을 의미하고 주식예탁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주식예탁증권은 외국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증권인데요, 이미 해외에 상장한 한국 국적이 아닌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도 상장 했을때 발생 할 수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설립국에서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담보로 은행을 통해 발행한 증서를 한국 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IPO를 통해 한국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간접적으로 상장하는 우회상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채권

요즘은 투자자들의 눈이 높아져서,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채권투자도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추세입니다. 채권이란 정부, 지자체, 금융기관 그리고 주식회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한 증권으로 쉽게 말하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고 정해진 기간 이후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채무증서를 증권화 한 금융 상품입니다. 따라서 돈이 필요한 기관 및 기업에 돈을 투자해서(즉 돈을 빌려주는 셈이죠) 정해진 이자율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주권입니다.
 
 

신규인수권 증권

기업의 주식 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의 활동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신주)를 발행 할 수있는데요, 이때 신규인수권 증권(Warrant)는 신주의 전부 혹은 일부를 타인에 우선하여 인수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규인수권 증권은 행사기간 내에 확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입니다. 
 
 

신규인수권 증서

신규 인수권 증서(Right)는 기업 호라동과정에서 새로운 주식(신주)을 발행하기로 결정 한 경우 신주를 인수 할  수 있는 수동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수익증권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떄,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의미합니다. 현재 수익증권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거하여 투신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권 두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발행되고 있습니다.
 
 

상장지수펀드 주권

 ETF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Exchange Traded Fund의 약어로 주가 지수나 채권 지수 등 시장의 특정 지수를 추종하여 만든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자산운용사는 유망해보이는 업종 및 주식들을 묶어 투자상품을 만들어 판매 및 운용하고 투자자는 보수율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요약

 
일반 개인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공모주는 위에서 알아본 ‘주권’에 해당하는 주식인데요, 공모주 투자를 탄탄하게 준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유가증권의 종류도 파악해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유가증권 / 상장 / IPO의 의미 정도는 꼭 알고 투자하신다면 “혹시 재태크 하고 계신가요?” 라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전문적으로 답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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