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식 거래 시 리스크 종목 구분, 잘하는 방법 중요하죠. 상장 주식의 리스크 요인인 관리종목, 상장폐지, 매매거래정지 등 주요 리스크를 알아보고 이와 또 뗄레야 뗄 수없는 관계인 불성실 공시 법인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종목이란?
투자를 하다보면 많은 관리종목을 만나게 되는데요, 처음 공부할때는 이런 딱지가 붙은 종목이 위험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해보이는 가격과 세력이 붙어보인다는 세간의 이야기 등으로 인해 자꾸만 손이가기도 합니다.
주권의 관리종목 지정제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법인이 상장후 영업실적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거나,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또는 기업지배구조 미구축 등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합니다.
관리종목 지정는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시하여 투자자에게는 투자판단에 있어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법인에게는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관리종목 지정사유를 해소함으로써 조속한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상장폐지란?
상장폐지를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다면 한참 더 공부해야 하는 초보 투자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왠만하면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마시고, 기본에 충실한 투자, 충동에 넘어가지 않는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권의 상장폐지제도
주권의 상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거래의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인데 반하여, 주권의 상장폐지는 상장된 주권이 거래소가 정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권상장법인의 재무내용, 기업지배구조 등 기업투명성 등이 부실하여 더 이상 다수의 투자자간 거래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잠재적인 다수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장폐지 과정에 있어서 매매거래정지를 당하고 투자자금이 묶이고 나면, 또 정리매매가 들어가 헐값에 눈물을 머금고 잔략을 매도 하게 된다면 이 제도가 투자자를 보호해주지 않는 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됩니다.
| 관리종목지정기준 | 상장폐지기준 | |
| 정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 사업보고서 10일 이내 미제출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
| 감사/검토의견 | – 감사범위제한 한정 – 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 감사범위제한 한정 2년 연속 –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
| 영업정지 | – | – 주된영업 정지 또는 조업의 전부를 중단 |
| 자본잠식 | – 자본금 50% 이상 잠식 | –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 자본전액잠식 |
| 주식분포상황 | – 소액주주수 50명 미만 – 소액주주 지분율 10% 미만 | – 소액주주수 50명 미만 2년 연속 – 지분율 10% 미만 2년 연속 |
| 거래량 | –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 2반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
| 지배구조(사외이사수 등) | – 사외이사수 1/4 미만등 | – 차기 주총에서 사유 미해소 등 |
| 공시의무 위반 | – 공시의무위반 누계벌점 15점 이상 | –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
| 매출액 | – 최근사업연도 50억원 미만 | – 2년 연속 50억원 미만 |
| 주가, 시총 | – 주가가 액면가의 20% 미달 30일간 지속 – 시총 50억원 미달 30일간 지속 | –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
| 회생절차 | – 회생절차 개시신청 | –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
| 기타 즉시퇴출 사유 | – | –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 해산사유 발생 – 주식양도를 제한 –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상장폐지실질심사) |
매매거래 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매매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호보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집니다.
불성시 공시 법인이란?
앞서 공모를 통한 신규 상장을 하는 이유와 그 혜택도 알아보고 IPO를 통한 공모절차도 알아봤었는데요,
상장 주식은 혜택 뿐만 아니라 공시 의무도 존재합니다. 이는 기업의 세부 내용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유형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1. 공시불이행
공시신고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시번복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3. 공시변경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주식 투자 시 해당 종목에 대한 뉴스 알림 및 고시알림을 꼭 지정해 놓으시고,
체감상 이기업은 왜이렇게 공시 번복이 잦아? 하는 기업은 가급적 투자를 피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절차
코스닥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먼저 코스닥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함
–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영향 및 당해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함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코스닥시장지에 해당 사실을 5회 연속하여 게재
– 공시매체에 1월간 게재 : 증권정보 단말기등의 종목명 앞에 1개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매매상황 감리 착수
불성실공시법인의 발행주권 등에 대하여 공시사유 발생일 전후로부터 불성실공시까지 매매상황을 감리하여 내부자거래 여부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 통보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당담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중 당해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지만, 당해 상장법인에게 주의 환기를 위하여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당해 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요약
주식투자에 있어서 종목 내재 리스크라고 할 수 있는 종목 관리 유형과 매매거래 정지 관련 사항과 불성시 공시 법인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서론에 읽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단기간에 높은 수기을 쫒는 투자보다 긴시간을 두고 야금야금 천천히 올라가는 투자가 훨씬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불성실 공시 법인, 관리종목, 거래정지를 논하는 종목 그리고 상장폐지 이야기가 나오는 종목 등 리스크를 갖고 있는 종목은 근처에도 가지 않기로 꼭 약속해주시기 바랍니다.